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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숭문·신일고 자사고 취소 ‘위법’ 판결, 유감”

헤럴드경제 장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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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교육 정상화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배재고, 세화고 판결에 연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이 이날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숭문고)·신일학원(신일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함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소송은 2019년 7월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 서울 자사고를 운영 성과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 취소를 결정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제기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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