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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소송서 2패…조희연 "적법한 행정처분, 사법부에 부정당해"

아시아경제 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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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세화고에 이어 두번째 패소…즉각 항소키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7월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7월1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반고 전환 자사고에 대한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포함한 일반고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에 불복해 학교들이 낸 소송에서 두 번째 패소했다. 배재고·세화고 때와 동일하게 유감 입장을 피력하며 즉각 항소한다고 밝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과 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법원의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행정의 영역에서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한 것"이라며 "현재 진행중인 자사고 소송과는 별개로 고교서열화를 극복하고 일반고 역량을 강화하는 등 고교교육 정상화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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