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숭문고·신일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운영성과평가 기관이 서울교육청이 재량을 남용해 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가운데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지정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자사고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는 23일 학교법인 동방문화학원·신일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숭문·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2019년 7월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가운데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한 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경희·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에 대해 지정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당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자사고가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학교는 이후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돼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면서 ‘지정취소’ 본안(本案)을 다투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 재량이지만,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1월 바뀐 평가 기준을 2015년 3월~2020년 2월 평가 기간에 소급적용한 행위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세화·배재고 1심 소송에 대해 “재지정 평가는 적법했다”며 항소했기 때문에 이날 숭문·신일고에 대해서도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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