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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문고·신일고, 교육청 상대 자사고 지위 소송 승소

헤럴드경제 좌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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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고, 세화고에 이어 또 학교 승소

경희고, 한대부고, 이대부고, 중앙고도 재판 중

2025년까지 일괄 자사고 폐지는 헌법재판소 심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서울시내 학교들이 자율형 사립고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숭문고와 신일고 역시 1심에서 자사고 지위를 박탈하는 게 위법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2부(부장 이정민)는 23일 숭문고와 신일고 학교재단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두 학교는 2024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에도 배제고와 세화고가 낸 같은 소송에서도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경희고와 한대부고, 이대부고, 중앙고도 재판 중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9년 숭문고와 신일고를 포함해 8개 서울지역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다. 운영성과 평가점수가 미달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자사고들은 평가기준을 수정하고 2018년 말에서야 발표한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게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세화고와 배제고 사건에서 항소했다. 다만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 설립 근거 규정을 없앴다. 2025년부터는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 자사고들은 이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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