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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추징금 일부 26억원 집행

머니투데이 오세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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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사진=뉴스1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국정농단과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69)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하고 추징금을 집행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 35억원 중 일부인 26억원을 받아냈다.

또, 최근에는 내곡동 저택을 압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1월 대법원 선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추징금 납부명령서를 보냈다. 2차 기한인 지난달 20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아 결국 강제집행에 나선 것.

형법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부동산과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뤄진다.

아울러, 벌금을 마지막까지 내지 않으면 현재 징역형 외에 추가로 최대 3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유의 내곡동 자택과 삼성동 자택 매매차익 40억원 중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수표 30억원의 추징보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추징보전 명령은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한편, 벌금과 달리 추징금은 사면이나 가석방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대개 동결된 재산으로 추징금을 먼저 집행하고 남은 액수를 강제집행한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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