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 자택을 마련했었다. 이 자택은 2008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이다. 사진은 내곡동 자택 모습./조선DB |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 보전해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뇌물 등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은 자진납부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벌금 등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당시 공시지가 약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했다. 이후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해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원을 집행했고, 최근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벌금이 미납될 경우 형법에 따라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이정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