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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26억 원대 예금도 가져가

SBS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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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215억 원대 벌금과 추징금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한 뒤 팔겠다고 내놨고, 26억 원대 예금도 가져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검찰이 추징 보전을 청구해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지난달 23일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은 아직 팔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의 금융 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서 추징금 35억 원 가운데 26억 원을 집행·몰수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 내곡동 자택에서 수표와 현금 30억 원가량을 발견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 가운데 26억 원 정도를 예금으로 모아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의 재산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후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추징금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했습니다.

추징이란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입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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