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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선관위, '성평등' 문구를 선거법 위반 해석"

연합뉴스 정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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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폭력으로 시작된 보궐선거가 '젠더 없는 선거' 돼"
[촬영 김동환]

[촬영 김동환]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궐선거 왜 하죠?' 등 공동행동의 캠페인 문구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다른 근거 없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했다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위력 성폭력은 서울시의 위계적이고 성별 불평등한 노동문화를 고발하는 사건이었으며 이번 보궐선거는 그에 대한 답이어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서울시 선관위는 '보궐선거 왜 하죠?'를 구호로 캠페인에 들어가기로 한 공동행동의 계획이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로 본 것이다.

이들은 "문구의 어떤 부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느냐고 재차 물었지만 선관위는 '어떤 영향이든 보궐선거를 왜 하냐는 문구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불명확한 답변만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안으로 낸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 '우리는 페미니즘에 투표한다'는 문구 또한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젠더 폭력 문제로 시작된 보궐선거가 '젠더 없는 선거'가 됐다"고 비판했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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