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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추징금’ 189억원 미납…검찰, 박근혜 내곡동 집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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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공시가는 약 28억원
[경향신문]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69)가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아 검찰이 박씨의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의 박씨 자택을 압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대법원 확정 판결 다음날 박씨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씨는 자진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16일까지 박씨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35억원 중 26억원을 집행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박씨에게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자택 매각대금으로 추징금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벌금의 일부로 납부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벌금은 범죄에 대한 벌이고, 추징금은 범죄 행위로 얻은 부당수익 몰수의 성격을 갖는다.

법원은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2018년 1월 박씨의 재산을 동결했다.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선고 후였다. 당시 동결된 재산은 내곡동 자택과 예금 채권,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이다. 당시 내곡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약 28억원으로 평가받았다.


추징보전된 박씨의 재산은 60억원 상당이라 모두 처분하더라도 벌금과 추징금을 완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원칙적으로는 환형유치제도가 적용돼 최대 3년간 교도소 내에서 노역을 해야 한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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