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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추징금 미납’ 박근혜 자택 압류, 공매 의뢰

헤럴드경제 안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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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보전 부동산 ,통상 절차따라 압류 후 공매대행 의뢰

금융자산 2건, 추심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여원 집행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이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을 압류하고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추징보전된 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자택을 압류한 후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 또 금융자산 2건에 대해선 지난 16일까지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총 26억여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보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내야 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총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자진 납부를 하지 않자 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해 자택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자택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민사재판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이다. 피고인 등이 범죄행위로 챙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묶어두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추징보전 명령을 내려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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