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세계일보 언론사 이미지

검찰, '벌금·추징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세계일보
원문보기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자택을 압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보전해 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은 바 있다.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날인 지난 1월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달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6일까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에 대한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26억원을 집행했다”며 “압류한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강민호 FA 계약
    강민호 FA 계약
  2. 2통일교 비서실장 피의자 소환
    통일교 비서실장 피의자 소환
  3. 3미얀마 총선 투표
    미얀마 총선 투표
  4. 4장동혁 신천지 거부
    장동혁 신천지 거부
  5. 5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세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