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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금·추징금 미납' 박근혜 내곡동 자택 압류

연합뉴스 김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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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내곡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정농단·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5억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자 검찰이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23일 추징보전해 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다음 날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집행을 위해 내곡동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당시 공시지가 28억원)과 예금, 수표 30억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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