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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걸리자 19km 질주…순찰차 들이받고 검거

연합뉴스 박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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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 운전 (PG)[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고속도로 음주 운전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면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 등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5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순찰차에 적발됐으나, 경찰의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약 19㎞를 도주하다가 순찰차와 옆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검거됐다.

붙잡힐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순찰차 일부가 파손되고,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목과 허리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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