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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교사, 부동산투자 사이트서 강의하다 적발

연합뉴스TV 이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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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교사, 부동산투자 사이트서 강의하다 적발

울산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하다 시교육청에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두 달 간 한 온라인 부동산 투자 강의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강의를 하고, 1인당 25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A씨가 공무원 신분으로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영리 목적의 강의를 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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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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