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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7번째 법원 판단… 이민걸·이규진 등 오늘 1심 선고

아시아경제 조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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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4명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사법농단 관련 7번째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이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심 전 법원장과 방 부장판사에겐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불법 수집하고 옛 통진당 관련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을 사찰한 혐의다. 재판부는 애초 지난달 18일 판결을 선고하려다가 기록 검토와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두 차례 기일을 연기했다.


한편 앞서 6차례 진행된 사법농단 의혹 관련 선고에선 모두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번 1심 선고 결과 역시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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