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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연구제로 출근 않고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된 초등교사… ‘무료 강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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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신고 않고 1인당 수강료 25만원 받는 사이트서 1개월 간 ‘직장인 월세 부자 법’ 강의하다 울산 교육청서 감사 받아
울산 교육청 전공. 울산=연합뉴스

울산 교육청 전공. 울산=연합뉴스


울산의 현직 초등 여교사가 온라인 유료 강의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강사로 활동하다 교육청에 적발돼 감사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이달부터 1년간 학습연구년제에 들어가 출근하지 않고 있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A씨(43)는 올 1월 초부터 2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투자 강의 전문인 한 플랫폼에서 ‘월세부자반’이라는 제목으로 개설·운영을 했다.

그는 이 사이트에서 부동산 투자 경력 4년 만에 예상 수익 12억원에 월세 670만원을 버는 ‘직장인 월세 부자’로 자신을 소개했으며, 1000여명을 대상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 투자’ 등에 대해 강의했다. 아울러 ‘내 돈 없이 건물주 되는 방법(갭 투자)’, ‘직장인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투잡을 알려준다’ 등의 홍보 문구로 수강생을 모았다. 실제로 강의 홍보자료에서도 A씨는 ‘부동산 투자의 고수인 평범한 직장인으로’로 소개됐으며, 수강료는 1인당 25만원이었다.

그가 활동한 사이트는 토지 경매 관련 이른바 ‘1타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돼 지난 11일 파면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도 강의를 한 곳으로 알려졌다.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민원을 넣는 바람에 A씨의 강사 활동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올해 초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강사 활동을 확인해 감사에 들어갔으며, 그가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감사에서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재능기부 차원에서 무료 강의를 했으며 회사에서도 돈을 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재능기부 서약서를 교육청에 제출했으며, 사이트 측에서도 동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교육청은 A씨의 영리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 영리 활동을 했다면 중징계 감이 될 수 있다”고 “영리 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겸직 허가를 신청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강의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는지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사실 확인과 법률 자문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가 재직 중인 학교 측은 “부동산 강의 관련 겸직을 허가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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