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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초등교사 온라인 부동산 강의하다 적발

매일경제 서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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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해당 교사가 겸직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강의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현직 신분으로 부동산 온라인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돼 울산시교육청 감사를 받고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2월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 40대 A씨가 부동산 전문 온라인 강의에서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한 것이 드러나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학습연구년제에 들어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학습연구년제는 학교에 나가지 않고 1년간 연구계획에서 따라 개인 연구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교사는 겸직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겸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겸직 신청을 하지 않은 채 현직 교사 신분으로 강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교육청 감사에서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A씨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영리 목적으로 강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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