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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타 강사 겸직 울산 초등교사 “재능기부” 주장에 교육청 “수사의뢰”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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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감사 후 징계” 방침
울산의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울산 한 초등교사 A(여·43)씨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강의 전문 B플랫폼에서 수강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강의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 플랫폼에서 ‘갭투자로 월세 부자 되는 법’ 등을 강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B플랫폼은 부동산 경매 ‘1타 강사’로 영리 활동을 했다 파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강의했던 곳이다.

A씨는 플랫폼 강의 홍보자료에 부동산 투자의 고수로 소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자신을 ‘4년 만에 670만 원의 현금흐름과 12억 원의 시세차익을 만들어낸 평범한 직장인’으로 소개하고, ‘내 돈 없이 건물주 되는 방법(갭투자)’, ‘직장인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투잡을 알려준다’ 등으로 수강생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이 강의 플랫폼 업체와 A교사 모두 강의료는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업체 운영진과 교사가 평소 잘 알던 사이라 강의를 해준 사실은 인정하지만, 양측 모두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겸직이 제한되는 공무원인 교사의 경우 돈을 받지 않고 재능기부로 강의를 했더라도,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교사는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A씨가 영리활동을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감사를 마친 뒤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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