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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대구매일신문 만평 ‘5·18왜곡처벌법’ 처벌 검토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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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일신문이 지난 19일 자 만평에 실었던 사진(오른쪽)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왼쪽). 사진=SNS 갈무리

대구매일신문이 지난 19일 자 만평에 실었던 사진(오른쪽)과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있는 시민의 모습(왼쪽). 사진=SNS 갈무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국가보훈처가 대구매일신문 만평에 대한 ‘5·18역사왜곡처벌법’ 처벌 검토의견을 밝혔다.


22일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은 만평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에 따른 처벌 여부 검토를 피력했다.


답변은 민 의원이 5·18 당시 공수부대가 시민들을 폭행하는 사진과 문제 된 신문 만평을 제시하며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차장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그 사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한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이자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얼마 전 개정된 5·18특별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도 법안의 내용을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청와대 청원까지 이뤄지고 있고, 광주시민의 분노가 큰 상황인 만큼 보훈처가 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법적 제재이외 다른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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