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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도금업체 3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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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오염물질 농도 측정 의무를 어긴 도금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금업체 77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3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결과 오염물질을 제거·감소시키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도 가동하지 않은 업체가 22곳, 오염물질 농도를 월 2회 측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9곳 적발됐습니다.

또 도금 세척 과정에서 나온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와 배출시설이 변경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업체도 1곳씩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가운데 32곳을 입건하고, 1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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