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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박영선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아시아경제 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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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과 매표 행위, 어떻게 다른 지 공부 해야"
공직선거법 118조 위반 "노골적 매표 행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동주 기자 doso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공약과 매표 행위가 어떻게 다른 지 공부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하며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당선되면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118조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노골적 매표 행위"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18조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는 "박 후보의 약속이 매표가 아니라 공약으로 내걸고자 했다면 재난위로금이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 분명한 정책 목표와 기대 효과에 기반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과 서울시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과 선관위는 엄정하고 분명한 법률적 판단 통해서 선거 질서를 교란하는 매표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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