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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 대통령 등에 5억 손배소 제기…조국 “어이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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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2019년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명예훼손 심각”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황당무계”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에 따라 자신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이다.

곽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검사, 정한중 전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지시가 떨어졌지만, 곽 의원은 같은 해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언론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수백건이 쏟아진 후였다는 게 곽 의원이 밝힌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소송제기 관련 글의 일부. 페이스북 캡처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소송제기 관련 글의 일부. 페이스북 캡처


특히 이 검사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면담 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보고서에 ‘2013년 3월1일,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며 당시 김 모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했다’ 등의 내용이 적힌 것을 두고는, “그날 김 모 경찰청 수사국장을 질책한 사실도 없고, 수사국장도 ‘곽상도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수사단에서 진술했다”며 보고서 내용이 허위라고 곽 의원은 반박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지시, 과거사위의 수사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대통령 딸의 해외이주 문제를 제기한 것 때문에 졸지에 피의자가 됐고, 전 국가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그는 주장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허위면담보고서를 근거로 한 대통령의 수사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고, 수많은 보도로 명예훼손이 심각했던 만큼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자신의 SNS에서 공유한 뒤, “황당무계, 어이상실”이라고 반응을 보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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