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곽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대통령 등 8명에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곽 의원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전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다.
곽 의원은 자신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김학의 동영상 사건 수사를 막은 적이 없는데도 현 정권이 혐의를 갖다 붙여 자신의 피의자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자신이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되어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불법성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자신을 겁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 과거 사위의 수사권고로 인해 제가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2019년 6월까지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고 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2019년 1월 국회에서 문 대통령 딸 부부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2월 명예훼손 동의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했고, 문 대통령은 3월 김학의 사건 등에 대해 "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라며 검찰과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곽 의원은 2013년 3월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경찰 수사팀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곽 의원은 "절대 권력자인 대통령이 국가기관 전체를 동원해 탄압한 것"이라며 "증거도 없이 국민에게 혐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수사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어디있나,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라고 소송 제기 이유는 밝혔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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