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용인동부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
A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0시20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3차선 도로를 자신의 BMW차량을 몰고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B씨는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경위는 면허 정지 수치(0.06%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용인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했으나 경찰은 A씨가 해당 경찰서 소속 직원임을 고려해 인접서인 용인서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이후 A씨를 형사 입건한 뒤 직위해제 했다”며 “목격자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그가 추가 위법 사항을 저지른 것은 없는지 조사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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