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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문대통령에 5억원 손배소…"허위보고서로 수사지시"

연합뉴스 이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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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8명을 상대로 5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 부부의 해외 이주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동원한 정치적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허위 면담 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대통령의 수사 지시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도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3월 '김학의 성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 곽 의원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경찰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도 철저한 검·경 수사를 지시했지만, 관련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곽 의원은 "모든 국가 기관이 나서서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갔다. 마치 저에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dh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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