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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서울시민 1인당 10만원" 발언에…시민단체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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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양도성순성길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양도성순성길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두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1일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신종 매표행위의 불법 금권선거 자행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1호 결재로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되는 보편적 재난지원 계획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변은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변은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은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며 위헌, 위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박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해 이에 상응하는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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