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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포스코 선재 반덤핑관세 41.1%→0.9% 대폭 완화

이데일리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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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 탄력..탄소합금후판 상계관세도 사실상 ‘제로’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미국이 포스코(005490)의 선재(코일 모양의 철강제품) 반덤핑 관세를 대폭 완화키로 하면서 대미 수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와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에 대한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적용할 반덤핑(AD) 관세율을 0.94%로 최종 판정했다. 지난 2018년 3월 원심에서 확정한 반덤핑 관세율 41.10%와 비교해 대폭 낮아진 수치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017년 3월 미국 철강업체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이 수출한 선재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벌이고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또 한국산 탄소합금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CVD) 2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0.49%로 최종 판정했다.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관세가 없어진 셈이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스코는 2017년 3∼5월 원심에서 반덤핑 관세율 7.10%, 상계관세율 4.31%를 적용받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할당받은 쿼터량 이내에서 미국 시장 수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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