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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회비, 분납 가능해졌다

머니투데이 박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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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자료=금융위

자료=금융위


앞으로는 신용카드 연회비를 여러 달에 걸쳐 분할납부(분납)하는 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제3기 옴부즈만이 지난해 총 22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13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금융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과제는 13건 중 10건, 금융회사 고충민원·규제개선 과제는 9건 중 3건에 대해 개선방안을 이끌었다.

개선방안 중에는 카드 연회비의 월 단위 청구 등 분납 허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과당모집 방지 등을 위해 카드 연회비는 연 단위 청구방식만 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구독 서비스 활성화 등 월납 방식의 상품과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환경이 변하면서 카드 연회비 청구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는 1회차 분납회비가 카드발행과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상품 등에 한해 카드 연회비 납부 방식을 월납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고, 올해 1월1일부터는 연회비 분납청구가 가능해졌다.

또 실물 신용카드에 카드번호나 CVV(카드 보안 코드) 등 카드정보 표기 생략도 가능해진다. 카드분실 시 카드번호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신 카드사로 하여금 표기가 생략된 카드정보를 모바일앱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객들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코로나19(COVI-19) 사태 장기화 등 영향으로 금융 환경이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된 데 따른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비대면 보험가입 편의를 위해 보험설계사가 녹취 등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객이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로 설명을 듣고, 모바일로 청약해 간편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영업방식'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장기미사용 계좌에 대한 거래제한 해제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전국 내 영업점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 소비자 보호 체계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주담대는 채무자 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이 주택을 처분해 채권을 회수하고, 회수금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무한책임형(소구형)이 대다수다.

이에 주택구입목적 신규취급 담보대출의 2% 이상을 유한책임대출로 취급한 은행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 은행들이 유한책임형 주담대 취급을 늘리도록 했다.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문화하는 보험민원 처리를 위해 보험협회에 민원 자율조정 역할을 부여하자는 제안은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립적인 민원해결 절차가 요구된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과 보험협회 등과 함께 추가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대상에서 오토론을 제외해 달라는 건의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차주단위 DSR 산출 대상 제외항목은 차주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형 자금 위주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승용차 등 일반 자동차 구매 관련 오토론은 DSR 산출 때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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