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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박영선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 선거법 위반 고발"

연합뉴스 박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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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성북구 지역공약 발표[연합뉴스 자료사진]

박영선, 성북구 지역공약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보수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내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변은 이날 비상시국연대와 함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대검찰청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을 매수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며 "박 후보의 약속은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인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매표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범죄 때문"이라며 "근본 원인에 대한 반성을 외면한 채 매표행위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저해하려는 박 후보의 수에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binzz@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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