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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 재판 본격화…전직 법관 파면여부 첫 심리

뉴시스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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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탄핵심판 쟁점 정리하는 첫 절차
임성근 측 '주심 기피신청'으로 연기돼
본인 출석 안할 듯…'재판개입' 판단은
[서울=뉴시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임성근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서울구치소를 둘러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에 관한 첫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국회가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을 청구한 지 48일 만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된 바 있다.

이후 헌재는 약 2주에 걸쳐 심리한 뒤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석태 재판관의 일부 이력이 자신의 탄핵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대리인을 불러 주장을 들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은 이미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사건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만약 헌재가 한 차례의 변론준비절차기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몇 차례 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종료되면 본 변론기일이 시작되며, 이때부터는 임 전 부장판사 본인이 출석해 구두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photo@newsis.com


국회는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때 주요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의 재판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당시 정윤회씨를 만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이 적법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문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된 야구선수 오승환·임창용 사건의 담당 판사가 정식 재판을 열려 했으나, 다른 법관들의 의견을 더 들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맞지만,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사법행정권이 없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일은 시키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로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다. 헌재가 전직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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