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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 “선거법 위반 아니다”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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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왼쪽 세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변호인(왼쪽 세 번째)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피해자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앞서 회견에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상처 줬던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됐을 때 내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여권 강성 지지자들은 피해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성향의 한 네티즌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친여 성향 단체로 꼽히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는 18일 트위터에 “박원순 시장님을 죽음으로 내몬 여비서와 그 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법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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