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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野 단일화 촉구' 신문광고 선거법 위반 조사

연합뉴스 강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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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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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를 촉구한 신문광고를 선거법 위반 문제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시 선관위는 일간지 4곳에 '김종인·오세훈·안철수님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후보 단일화 결단을 요구한 A씨에게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시 선관위는 '선거 180일 전부터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후보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9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km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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