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아시아경제 언론사 이미지

서지현 "안태근 강제추행·인사보복은 명백한 사실" 주장

아시아경제 서소정
원문보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서지현 검사 측이 19일 "안 전 검사장의 무죄는 법리적 문제"라며 "강제추행과 보복인사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대원 판사는 이날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었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한 뒤에는 보복인사를 했다며 국가와 안 전 검사장을 상대로 모두 1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검사장의 형사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변론은 미뤄졌고, 최근 안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자 약 2년 반에 첫 재판이 열렸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가 1·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강제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마무리돼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서 검사 측은 이날 변론에서 "안태근의 추행 사실은 이미 1·2심에서 충분히 인정됐고, 그로 인한 보복성 인사개입이 촉발된 점을 원심에서도 인정했다고 본다"면서 안 전 검사장 등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검사장 측은 "인사개입에 대해 명확히 드러난 게 없고, 강제추행은 기소되지도 않았다"며 "목격자나 검사들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치고 오는 5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아시아경제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