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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의원 공판…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증인채택' 공방

뉴시스 윤난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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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구매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 사용 여부 쟁점…검찰 사실 조회
검찰, '종교시설 내 확성기 이용 선거운동' 공소장 변경 입장 밝혀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7.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공판이 열린 27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을 찾은 이상직 의원이 법정으로 들어서기 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27.pmkeul@newsis.com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당원 등에게 대량으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0·무소속·전주시을) 의원에 대한 변론이 19일 재개됐다.

이 자리에서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채택과 관련, 변호인이 날카롭게 맞섰다.

이날 오전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측근 A씨 등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 이 사건은 수사기록이 방대해 (기록을) 보느라고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다"며 "외장하드와 CD 등을 검토했는데 자료가 방대해서 기록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변론을 재개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 기부행위와 관련해 피고인 A씨가 전통주 구매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이 쟁점"이라며 "검찰은 A씨가 전통주 구매에 이스타항공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회 신청을 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부행위 자체가 이 의원 지시 하에 이뤄졌다는 것을 전제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최종구 전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데 변호인 측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A씨의 신용카드 내역이 밝혀진다 해서 이 사건 기부행위 공모 여부 입증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이스타항공 법인카드가 A씨에게 건너가게 된 경위 및 동기는 있겠지만, 직접적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어 보여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모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지시든, 암묵적인 동의든 입증돼야 할 문제로, 기부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신문을) 허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2월 종교시설 내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16일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비롯해 최종구 전 대표와 A씨, 종교시설 내에서 이 의원이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증인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 채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모두 5가지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이덕춘 변호사와 경선 과정에서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측근 A씨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과 9월 모두 3차례에 걸쳐 자신의 명의로 된 260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전통주)과 책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를 허위로 발언하고, 같은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전주의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했다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500만원 및 징역 10개월~징역 2년 6개월을, 기초의원 3명에 대해선 200만~5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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