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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신한銀 '라임 펀드' 2차 제재심서도 결론 못내

아시아경제 이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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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라임펀드 피해자들이 라임펀드에 대해 피해자보호 분쟁조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 은행들의 제재 수위를 정하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또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감원은 18일 열린 제재심에서 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밤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으나 시간 관계상 회의를 종료하고 추후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재심 대상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 금감원은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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