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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재판 출석하며 '침묵'…법정 밖 유튜버 소란

SBS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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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두 번째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18일) 오후 5시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시작된 공개 재판에서 최 씨가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1시간 넘게 증인 신문에 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최 씨는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선 최 씨가 전 동업자를 알게 된 경위와 땅 매입을 둘러싼 대출 과정, 통장잔고 증명서의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 최 씨 측은 첫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통장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전 동업자가 부탁해 다른 사정으로 알고 동의만 해줬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동업자는 "최 씨가 내게 먼저 접근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최 씨 측은 이밖에 허위 증명서를 행사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어긴 등의 다른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허위로 통장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열리기 약 2시간 전부터 법정 앞은 지난해 12월 공판 때와 유사하게 서로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유튜버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와 반대 측이 서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일부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최 씨는 입장 때와 마찬가지로 소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6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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