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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재판 열려

중앙일보 전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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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18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의 두 번째 재판이 18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의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 때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도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앞에 도착하자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반대하는 유튜버들 간에 말싸움과 실랑이가 벌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최씨의 재판 비공개·방청 금지 신청을 불허하고 방청을 허용했다. 다만 최씨가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씨는 차에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날 “안녕,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며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고 (피고인이) 별도로 요청한 신변 보호 조치로 (비공개 신청) 사유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돼 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전 동업자를 알게 된 경위, 함께 땅을 매입하고 대출받는 과정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1시간 넘게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에 대해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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