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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비공개 재판' 불허...이번에도 실랑이 벌어져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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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백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법원에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8일 오후 재판에 앞서 최 씨 측이 신청한 재판 비공개와 방청 금지 신청을 불허했다.

대신 최 씨가 유튜버 등을 피해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해 12월 2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최 씨의 첫 재판 때 법정 건물 앞에 이해 당사자들과 취재진, 유튜버 등이 대거 몰리면서 일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최 씨는 노출을 피하기 위해 법정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에서도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반대 측 유튜버들이 법원 앞에서 말싸움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7억 원에 달하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 씨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안 씨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 씨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 씨는 “최 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맞서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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