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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전 총장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불허

서울경제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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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은 18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 당시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리며 소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날 법원은 최씨의 신청을 불허하는 대신 최씨가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차를 타고 올 수 있도록 허용했다. 최씨는 차에 내린 뒤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는 유튜버들과 반대 측 유튜버들 간의 실랑이가 일기도 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 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위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슨 고의로 위조했거나 그런 건 없다”고 주장했다. 최씨측 변호인은 “전 동업자인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는 데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동의해 준 것”이라며 “사문서 위조는 인정하고 나머지 행사 부분은 부인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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