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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살인 가능성 시사···“사망 가능성 인식 있었을 것” 법정 증언

서울경제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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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 발견된 손상...이미 극도로 쇠약했을 것
‘추가 가해→사망’ 가능성 인식 등 있었을 것
췌장 손상 어려워···“발로 밟았을 가능성 ↑”


생후 16개월의 입양 딸 정인양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된 양부모들이 학대 과정에서 정인양의 사망 가능성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법의학자 증언이 나왔다.

정인양에 대한 사망 원인 감정서를 제출한 유성호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3차 공판기일에서 “갈비뼈부터 시작해 머리, 양쪽 팔 뼈, 쇄골, 얼굴, 머리 등에 너무 많은 상처가 있다”며 “복부에 그 정도로 치명적인 손상이 지속적으로 가하져 몸이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가해 행위를 했을 때 사망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부모라면 그걸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부검 결과를 보면 사망 당일 전에도 복부를 중심으로 한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을 거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사체를 보면 복부 쪽에 상처가 아물면서 생기는 육아 조직을 볼 수 있다. 사망 당일 큰 충격이 있었겠지만 육아 조직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이전에도 충격이 가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린 것 때문이라는 양부모 측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췌장은 안쪽에 있어서 손상되는 경우가 자주 있지 않다. 망자의 췌장은 절단 형태로 찢어졌는데 앞쪽에서 강한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일어나기 쉽지 않다”며 “주먹이 이용됐기보다는 발로 밟았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된 걸 본적이 없다”며 양부모 측의 주장대로 아이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는 췌장 절단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췌장 절단이 잘못된 심폐소생술(CPR)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김 교수는 이에 대해 CPR로 가해지는 힘만으로는 췌장 절단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갈비뼈 골절은 많이 봤지만 이 정도 압력으로 췌장이 절단될까요? CPR을 하는 위치는 (췌장 위치보다) 더 낮다”고 말했다.

검찰은 1차 공판 때 양모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공소장에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로 바꿔달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양부모 측은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트렸고 딸이 의자에 부딪혀 숨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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