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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前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오늘 2심 첫 재판

연합뉴스 황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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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자회견장에 마련된 성폭력 사건 피해자석
지난 1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2019년 4·15 총선 전날 만취한 피해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성추행을 인정했지만,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고, B씨가 PTSD를 앓게 된 원인을 박 전 시장으로부터 당한 피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를 종합해볼 때 성폭행이 사실이라고 판단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PTSD는 박 전 시장 때문'이란 A씨의 주장에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당한 점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사정이 피해자 PTSD의 직접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던 검찰과 실형을 선고받은 A씨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ae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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