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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 경선 탈락자 무소속 출마 못 한다

연합뉴스 박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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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밀실 공천' 주장 근거 없어
4ㆍ7 재보궐 선거 (PG)[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4ㆍ7 재보궐 선거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의령=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경선 결과에 불복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어렵게 됐다.

17일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따르면 이날 창원지법은 강임기, 손호현, 서진식 예비후보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경선이 부당한 밀실 공천으로 진행됐다는 이들 예비후보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예비후보 3명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는 경선에서 정당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한 예비후보는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이 의령군수 경선에 문제가 없다고 경남도당 측 손을 들어준 만큼 여기서 탈락한 나머지 예비후보들은 탈당 뒤 무소속으로도 출마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동안 경선과 관련해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는 경선에서 승리한 오태완 전 경남도 정무특보로 확정됐다.

기각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보궐 선거 총력지원체제로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당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의령군수 경선에 전혀 하자가 없으며, 일부 경선 후보자가 주장한 내용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아울러 부산·서울시장 선거 승리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경남도당 당원 전원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home12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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