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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농지 강제처분...대토보상없이 현금보상만"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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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상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17/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창원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17/뉴스1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심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특히 감정가 이상 부당이득이 없도록 비정상적인 농작물 식재나 대토 보상 등은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창원 국무 1차장 주재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LH투기의심자 20명 관련 농지 신속 강제처분과 부당이득 차단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직후 브리핑에 나선 최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떤 부당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장에 따르면 정부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이날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가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직자 등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 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서 농업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공직자 등에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차단키로 했다.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통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 보상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라 매각대상 농지는 해당지역 농민에게만 팔 수 있다.

또 농지보상 규정을 바꿔서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이를 통해 신도시 토지를 확보해 개발 후 추가 차익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차장은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보고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LH 투기 의심자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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