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투데이/세종=박병립 기자(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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