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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권 주거지역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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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논란이 된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권은 준주거지역을 제외하고 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정북방향 일조권은 건축물 높이가 8m를 초과할 때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떨어지도록 하는 기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건축법 개정안에서는 국토부의 법 집행과 법제처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 된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권에 대해 '전용·일반주거지역'내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 대상(채광을 위해 창문 등을 두는 경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도 법상에 명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정북방향 일조권을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조권은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데 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지역 등에 적용하면 주거환경보호가 필요 없는 지역까지 일조권 기준을 과다 적용하게 된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외관 디자인 개선을 위해서는 설계 공모가 활성화되고 우수 건축물 지정 제도를 도입해 조세감면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도 통과됐다. 제정안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5년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만들어 추진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품격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수건축물로 지정하고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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