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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법원에 '재판 비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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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2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와 방청 금지를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취재진과 유튜버 등이 몰려 소란을 빚는 가운데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고, 재판이 끝난 뒤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8일 재판을 시작하기 직전에 비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공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미 법정에 들어온 방청객들은 즉시 퇴장조치 됩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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