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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출금 사건’ 재이첩 전 이성윤 조사”(종합)

아시아경제 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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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오른 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오른 쪽)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 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체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변호인을 통한 면담신청에 따라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의원이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주느냐’라고 묻자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했다”며 “(조서도) 공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검찰에 이첩해선 안 된다는 게 (이 지검장 측 주장의) 핵심 내용”이라며 “변호인이 의견을 여러차례 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다”며 “그런데 공수처장은 만난 직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며 수사권만 (검찰에) 던져주고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처장은 “이첩 근거 조항인 공수처법 제24조 3항이 ‘재량 이첩 조항’”이라며 “단서를 달지 않는 단순 이첩만 있는 게 아니라 공소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이런 절차가 법률상 가능하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의해 유효한지가 가려질 문제”라며 “반대로 검찰이 기소를 강행할 경우 사법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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