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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석희 속여 1800만원 챙긴 조주빈 공범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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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도 속여 2000만원 받아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사기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이모씨. 연합뉴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 심리로 열린 김모(29)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모(25)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조씨가 2019년 4∼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손석희 JTBC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챙기고, 같은 해 8월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000만원을 받아내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 지시로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총기 또는 마약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광고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인 이날 양측 입장을 확인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8일 선고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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