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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비공개 재판 신청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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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는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16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 비공개 및 방청 금지를 신청했다. 앞서 최씨의 첫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 열렸다. 이날 최씨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동안 공판 준비와 코로나 사태로 첫 재판이 늦게 열렸다. 보통 공판준비 기일에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는다.

첫 재판 당시 해당 법정이 있는 건물 앞에는 최씨의 이해 당사자들과 유튜버, 취재진 등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당시 최씨가 탄 승용차가 법원 안으로 들어오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몰려가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최씨는 노출을 피하고자 법정이 있는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려 했으나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따르면서 질문을 쏟아내는 등 북새통을 이뤘던 상황 속에서 최씨는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50분가량 재판이 진행된 뒤 최씨가 법정을 나왔을 때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다음 재판은 이달 18일 예정됐다. 이날 재판부가 최씨의 요구대로 재판 비공개를 받아 들일 경우 다른 사건 방청객들도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한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쓰겠다고 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함께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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