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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음주운전… 그 치과의사 감형 왜?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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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가벼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대전 중구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B(39)씨 등 친목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B씨에게 “애인하자,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왼쪽 팔, 옆구리, 엉덩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석달 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5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06%인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상해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3개월가량 구금 생활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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